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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명의 상속인들이 각 5분의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바, 한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답변은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경매절차를 통한 분할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분할하기 위해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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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금전거래문제에 관하여 계약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장 내용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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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내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류분청구의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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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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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남은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한 부모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포기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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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돈을 많이 못벌어서 아빠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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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사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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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법률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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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도 정당방위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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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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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구매자가 물건의 가액 입금을 해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의 종류는 약정금 청구의 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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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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