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네이버 댓글로 서로 싸우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욕죄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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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채무건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미변제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니(이러한 경우 경찰은 민사사건으로 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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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보내준 것이라면, 보내준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아청법위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내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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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발언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빙이 ㄴㄱㅁ 라는 초성을 말하는 것에 화가나, 느금마 따먹는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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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모 역시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날렸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차용증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모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모에게 차용증에 따른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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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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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초성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성발언도 그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면, 해석된 내용으로 보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통매음 성립요건은 다른 답변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게임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의 만족목적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비롯한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발언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수는 있겠으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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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채팅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있는바, 이는 해당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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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사 비난하는 글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허위사실적시가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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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했을경우 고소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가해자와의 합의뿐입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경우,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인 경우는 드뭅니다.소액사기가 고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소액사기는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아 고소반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소액사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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