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살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2. 월세증액 상한이 5%인 것이지, 무조건 5%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3.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가정하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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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방어행위까지 할 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은 폭행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사처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폭행의 경우에 진단서를 떼어줄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호신용 스프레이슬 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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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재판중에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이상 우선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늦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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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므로 경찰관이 촉법행위를 실행중이거나 그와 관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더라도 당해소년이 조사를 위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4조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건전육성과 촉법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직법, 아동복지법, 소년법을 근거로 경찰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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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판매자입장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 당시에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부분은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수용한 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판매게시글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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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떠한 말도 안하는데 위와 같이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들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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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어린 직장상사가 제 연락을 받기싫어 연락처 차단과 카톡차단을 한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한 업무에 대하여는 상사의 연락차단으로 급히 연락할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야기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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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따라서 판결 당시 성인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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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축구소속팀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은 해당 소속팀 또는 선수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영리목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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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사기민사소송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지만, 사실관계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민사재판부에서 형사와 달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민사는 가능하나,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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