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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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알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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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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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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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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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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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1번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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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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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9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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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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