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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처벌기준 및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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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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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하생략)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생략)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보통 가입비 혹은 입회비로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아예 무료입니다. 법 규정상 교육비도 1년에 3만원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회사라면 교육비 등등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1년에 총 5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불법 다단계는 처음에 자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한꺼번에,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사기도 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는 반품율을 낮추기 위해,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 스스로 개봉하고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철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판매의 합리적인 구매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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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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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한후 생긴일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업체 측을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하시고, 위와 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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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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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차보증금 5%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부칙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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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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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카드 사용중 어쩔수없이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형사고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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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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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전체 진료거부 불법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현재 전공의들은 의사증원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진료거부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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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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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과 채무내역을 모두 확인해보시고 상속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 역시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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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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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을 한 범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사 및 민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부분과 질문자님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행위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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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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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발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방어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소송의 경우, 조합설립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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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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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정한 취소위약금이 더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펜션의 이용약관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에 맞추어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약관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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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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