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왜 피고가 미성년자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은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소송능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도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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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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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픈톡방과 같은 익명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언급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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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으해 공가에 돼해서 알고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 코로나로 인한 공가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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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뿐,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A와 B사이에 음란한 대화내용에 따라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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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사 만사 적용이 다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수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인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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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친구와 친구동생이 6억원의 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불분명하여 전세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친구와 친구동생이라고 가정합니다.법리상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인 친구와 친구동생이 가지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반씩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친구동생은 각 3억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바, 친구동생의 주장이 법리상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지금 상황이 친구네 가족들간 분쟁으로 보여 세 사람이 합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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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후 사망신고 및 재산처분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 뒷자리를 알수가 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고, 실종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뒷자리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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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를 사용해야하는데 제 연가를 사용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증거모아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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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가입한 차보험, 차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그로 인한 이익을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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