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죄 와 절도 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비로 구매한 상태에서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회사물품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경비는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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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입주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청소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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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접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접수자부터 경찰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뒤 피접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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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매하고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으나 물건 수거 후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을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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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원상 복구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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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상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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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직권해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이미 skt에서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 skt에 연락한다고 하여 변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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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약품 처방 내역 공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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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품 브랜드 업체와의 민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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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을 환가하여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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