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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해석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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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여부를 재판과정에서 다투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기는 어렵고,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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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인 정도에서 인정합니다.병이 갑의 발언을 들은 이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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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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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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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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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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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고소취하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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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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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이거 신고 당할루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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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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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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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 목적 결여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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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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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수사기건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내용 및 대상자 수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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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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