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내 이를 삭제하고 내심으로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한 점은 증명할 수 없어 불리한 사정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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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은바, 검사가 여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낮게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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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이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초상권침해, 무죄추정원칙 등에 관한 이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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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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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후 합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에 따른 양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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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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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지명된 2인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7인체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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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했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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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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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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