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말하셔도 됩니다.세차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추가고소를 하거나 진행되는 사건에 혐의추가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지속적으로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과학적인 미신이나, 초자연력에 의존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행위를 미신범이라고 하는바, 처벌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럴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가 돈을 받은 계좌가 다른 사람 계좌이고, 다른정보가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그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고려했을때 60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위험이 있어 보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소가산출이 어려운 소송의 소가는 단체소송이거나 행정소송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5천만원입니다.
5.0 (1)
응원하기
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계정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가 피의자 이름 알려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느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보면 유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