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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겸손한한라봉
역대급겸손한한라봉

게임통매음 고소되나요 이거? 질문있습니다

발로란트하는데 팀에 닉네임도가리고 아무정보도없는 팀원이있는데

3라운드에 아레스사길래

아이소님 여자임? 이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면 어쩔건데?

이래서

”뭐야진짜여자임?“

”바지내려“

”킁킁“

이라하니까 ”고소함 ㅇㅇ 통매음으로” 이러더라구요

그 이후로 팀원인 얘는 채팅안하고

저는 그이후로 얘가 못할때마다

뭐라했어요

“큰일은 여자가한다 근데 스파이크드는 작은일은 안해서 게임은 지겠네”

“아니 근데 그냥 여자라고 당당히 밝히고 게임하면안됨?“

그리고 팀원이 저사람보고 자기듀오인데 남자라고 여자아니라고하니까 자기는 솔큐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고” 임버야 그런다고 아이소가 너한테~ 여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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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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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발언 내용자체로도 반드시 성적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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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붙이거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안은 그 표현 정도가 통매음 여부가 명확하진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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