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진술중 메모장 보면서 답변햐도돠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모장 보면서 답변을 해도 되나, 이러한 방식의 진술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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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유는 몇건까지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특정 횟수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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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리구매 소액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없이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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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은 친구나 지인도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지인도 공연성 요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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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공증쓰고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했고,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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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가요? 이제 어떻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것만 확인되는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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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고, 이를 들은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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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도질문애 잘못대답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도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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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돈도 아닌데 친구후배가 돈은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는 절차는 대여금판결확정을 받은 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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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이거 고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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