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앱을 통한 욕설의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를 질문자님이 공유한다고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익명 질문 앱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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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자녀를 볼 수없다면 아무때나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보고싶을때마다 보여줄 의무가 없어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여 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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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를 가지고 자살을한다면 가족들한테 채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만 한명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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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미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전환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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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은 경찰이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질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ㄴ디ㅏ.경찰조사 질문만으로는 송치여부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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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사람이 아직도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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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직장 상사에게 직장내 부조리를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고, 직장상사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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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르겠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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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법원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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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처요구나 합의를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우선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고소를 안했다면 질문자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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