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금 나중에 나갈 때 돌려주는거죠?
월세 계약시 사정이있어 100밖에 없다고하니 100만내라고해서 계약서상에도 그리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 100, 보증금 1900냈는데, 나갈 때 2000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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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금 역시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퇴거할때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전체가 2000만원인 것이고, 계약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신것입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2000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