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문제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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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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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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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 10년에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형량은 15년입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에서 이러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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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일찍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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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적은 쪽은 많은 쪽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기재내용으로 알 수 없이 민사로 갔을 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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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질문해봐요. 확실하게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몰랐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인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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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이런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댓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했다면 게시글 작성자인 질문자님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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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로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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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수사진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화내용 전후의 대화를 기준으로 해야지 초반 대화내용만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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