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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밀한간장게장
카촬죄 피해자입니다. 1차 진술하였는데, 당시에 당황하여 진술못한 부분이있습니다. 담당경찰관님께 추가진술 요청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제 추가진술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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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추가 진술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관과 협의해 보시고 다만 수사관 역시 추가 진술이 아니라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로 진술하시는 부분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경찰관이 일정을 잡아 알려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