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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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의견서이지 진술조서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은 경찰서 출석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인바, 업무로 바쁘다는 사유는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경찰이 유선으로 조사를 하거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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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변호사 해고 방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질문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임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가 해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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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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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로 곧바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저리로 받거나 돈을 빌릴수 없는 경제상황임에도 빌렸다는 등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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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청년단의 백골단 발대식에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하한 국민의힘 김민전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결의를 제출한다는데요, 제명하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
국회법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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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가 1대주를 속이고 게임 계정 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대주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자이기 때문에 2대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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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가 마료가 되기전에 임대를 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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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등 아무것도 사용하지않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관리비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상가소유자들간 협의로 정해야지 특정인이 임의로 관리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적법한 관리비 징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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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도값 포함으로 계약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는 경우에 상대방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따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운 사유가 되겠습니다.계약종료일에 1분만 늦어줘도 임차권등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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