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화장실등 아무것도 사용하지않는데?
관리비를 내라네요
관리의 주체도 없고 그냥 106호 사장님이 혼자내고 걷는식 같은데
화장실 고쳤다고 돈달라고 하고
참고로 저희는 화장실 키도 안줬습니다
이게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공용사용하는 같은 층 사이에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키를 주지 않았고 화장실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서 다른 호실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면 그러한 공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이라고 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 키도 주지 않아 사용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관리비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상가소유자들간 협의로 정해야지 특정인이 임의로 관리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적법한 관리비 징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