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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뱀89

얌전한뱀89

사무실 임대가 마료가 되기전에 임대를 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사무실 임대가 8월에 마감인데요 임대만료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싶은데 어찌해야 좋을지요 주인은 임기가 남았으니 신경을 안쓰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미온적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새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그리고 그 임차인과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