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그리고 그 임차인과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