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에 수도값 포함으로 계약 했습니다
수도를 집주인이 대신 내고, 그 대신 관리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했는데 물 많이 쓴다고 찾아와서 자꾸 뭐라 하네요
계속 뭐라고 하면 그냥 24시간 물을 틀어버릴까 고민중인데 통상 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면 저한테 청구 될까요?
불법 쪼개기를 한 건물이라 수도 사용량이 제꺼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보증금 받기 전까지 전 세입자한테 지금을 미뤘던거 같은데 계약 종료일에서 1분만 늦어져도 그냥 임차권 등기 걸어버려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는 경우에 상대방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따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운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종료일에 1분만 늦어줘도 임차권등기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24시간 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게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대문에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십니다.
한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수도세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분이 늦는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그 결정 전에 반환되면 취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