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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도배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동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퇴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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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채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입잔데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무조건 완전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함"이라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합니다.
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력좋은 변호사 분들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고 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질문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히"라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할 것이나, 허위정보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사관이 제때 대응하는 것은 인력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여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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