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매트리스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트릭스는 소모품이 맞으나,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룩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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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범퍼 살짝 박았는데 기스도 안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적조차 없더라도(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를 박은 것이 맞는 이상, 이를 두고 그냥 가버리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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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파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호적이 없어 실익이 없는 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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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협박죄가 아니라 강요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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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아니라면 시청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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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녀는 촉법일때 뭘해도 용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아무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까지 무조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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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관련 질문 하고 싶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미 있는 캐릭터의 대사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활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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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어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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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하다가 음식 쏟으면 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3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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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잠기고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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