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미래도순결한팝콘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과 이야기가 집주인딸이 같은 주택에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집주인딸님께서 따님 할아버지가 오늘내일 하신다고 병원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주인딸은 같은 주택에 사시면서 할아버지를 케어를 하시고 계신데 혹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딸이 산다는 것이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있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위반된 고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