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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의 집주인과 부동산!!!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과 이야기가 집주인딸이 같은 주택에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집주인딸님께서 따님 할아버지가 오늘내일 하신다고 병원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주인딸은 같은 주택에 사시면서 할아버지를 케어를 하시고 계신데 혹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딸이 산다는 것이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있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위반된 고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