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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만으로도 교사범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밀번호를 유출했다고 하여 주거침입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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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해줍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야 상대방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해당 명칭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청물 구매자 이럴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돈을 입금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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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 할려고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소송구조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고나라 에어팟 사기 관련 상대 사기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없이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장을 찍어서 보내는 행위나 더치트등록만으로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직구상품을 정식수입상품인척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수리기간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알려주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저에게 알려준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고,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
윗집으로 인해 천장누수가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현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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