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밥 안 먹고 외식만하고 맛집만 맨날 가는 것도 이혼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태도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5.0 (1)
응원하기
해외 거주중입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출석 등의 사항은 모두 전자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윤 대통령 무기징역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형이 적절하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맞느냐, 아니냐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정형의 범위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법수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의 주인을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다"라고 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두번 출석합니다.항소심 절차는 항소를 제기한자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2. 선고일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로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단순히 안갚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촬영물 피해자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압수수색이야기를 꺼냈다면 영장신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절차진행경과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니 편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장물 경찰조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별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혼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혼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발생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진도용 사접수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