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일방적인 파기 시 손해배상책임

법률혼 관계에서 사실혼처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본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이혼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 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소할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률혼의 일방적 파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상태로 만들 경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수는 있으며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의 해소(이혼)의 경우에도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일반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 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에서 관계를 파기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