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해소할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률혼의 일방적 파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상태로 만들 경우 그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수는 있으며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