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퇴직을 한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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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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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욕설을 들은 자가 행위자의 지인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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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 증명서류로 내는 것도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의 서면 및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를 보고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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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치기 하는 사람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뻑치기를 했다고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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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시 공시송달로 바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공시송달을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바, 송달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위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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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많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데 2주나 걸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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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에 따르면,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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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기차가 터져서 피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전기차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재가 전기차회사의 귀책, 즉 전기차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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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방 특수폭행 합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죄명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죄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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