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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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민사 와형사 사건 되나요? 사기미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을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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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법원을 통해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친권자 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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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 시 당시녹음과 차용증에는 어떤 것을 명시해주는 것이 그나마 증거확보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분쟁에 있어서는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 있어 유리합니다.정확한 계약일자가 변제기이고, 본문에 이를 기재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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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줬는데 원하는 금액 전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합의가 안 된상황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질문내용상 지급약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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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분에 대한 일부를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 때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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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합의사실을 설명하며 감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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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로 해야 피고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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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이후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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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래도 해도 안된다는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을 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이체해서 줍니다.합의금을 먼저 주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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