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시체 위에서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캐릭터 시체위에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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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되나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이나 서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남친은 상대방의 현남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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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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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에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 최소한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최소 무기징역이 아니라 법정형상 최대형이 무기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문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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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직접 관련 기간 취업제한명령이 나와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취업이 제한되나, 그 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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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항고쟁점"이라는 것이 항고이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항고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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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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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해임 후 선임까지 시간이 일정기간 경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곧바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도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시키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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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록반환 까지 받았는데 20일날 갱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이후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자동으로 기록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하는데 불송치결정이 난 이유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잘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송치를 해야지 불송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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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중도해지부터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임대인이 합의조건으로 복비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조건 변경이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3.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을때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협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안 들어오면 보증금 못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본문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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