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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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재판매시 무조건 이행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위 내용을 반드시 받아줄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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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장애인 국선변호인이 배정이 안되나요 의뢰수급자입니다
대질신문에 대하여는 고소장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반박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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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올랐는데 어떻게 방을 빼야하나요?
짐을 빼고 난 뒤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 및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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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것
사무실 공간이라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2명이 유력용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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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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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식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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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엄마가 오셔서 안가시는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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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집이 매매되면 않해줘도 되는 건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기간 내 이를 임의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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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각서 작성후 계약 이행을 안한 업체한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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