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보수를 거부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면, 보수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품대금 반환소송 하려는데 어떤걸 해야할까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은 약정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인바, 기재된 내용상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르 보여 물품대금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법포털 조회 안 됨!!!!!!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연락하면 얼마로 약식기소를 했는지 알려줍니다. 법원은 보통 검사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8. 12. 만기라면 묵시적갱신은 2024. 8. 13.부터 진행되게 되는바,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2024. 8. 13.부터 효력이 인정되어 2024. 11. 12.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질문임
지급명령결정문에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추심을 할 때 임의로 이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심 등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신고한다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그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소 여부 확인가능 시기와 방법 궁금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수사관에게 문의를 한다면 고소접수여부 등 사건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터디카페 무단침입, 도용으로 고소될까요?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죄목적을 가진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의도용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안되는 통장개설 방법 질문??
현행법상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그 외 다른 용도의 통장을 압류가 안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