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 중 피의자 특정 용이성에 대해
네이버 주소를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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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중에 길거리에서 금연하는 법은 없나요?
도로교통법상 보도, 골목길, 길 가장자리 구역,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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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악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재기라서 보기 안 좋은 건 맞지만"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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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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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드시 운전자가 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운전대)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바, 현행법상 자율주행모드는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잠을 자는 등의 행위는 위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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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을 하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정의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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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처벌받을수있나요??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이용하여 싸우고 죽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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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한 "니 어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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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 일반인 실명을 언급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질문자님과 혼동이 될만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단순히 동명이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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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예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약금은 본 계약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예약금을 건 이후에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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