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상대방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거절하는 이상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혼인기간 중에는 공동소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이혼소송제기하시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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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유명한 애니라고 하여 합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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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어떤사람 들이 되는 건가요?????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위 요건을 충족해야 파산이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파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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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대충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재판진행경과를 알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드시 누수검증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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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
"너 몸 파는게"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발언한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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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기재된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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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 아닌 한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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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안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받을까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소법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 나름의 해소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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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한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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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성립이되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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