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
물론 방송중에도 성희롱 성추행하면 안되겠으나 성희롱해도 편집하겠으나, 만약 성희롱발언을 문제 삼아 방송 출연자가 고소할수있나요? 케이스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희롱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사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 아닌 한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멘트라도 상대방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해서 성희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관련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요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중에도 편집 여부와 별개로 타인 간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사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