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어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영향을 주어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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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수업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가 C의 앞으로 와서 충돌의 여지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와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바, 중재가 안된다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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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통하면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부위를 하자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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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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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끝이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여전히 양성되고 있고, 이에 가담하는 수거책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질문자님이 은행거래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통장하나를 새로 개설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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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너무 소액이라 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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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모텔가서 술마실래?"라는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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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입자 도어락 잠김 세입자가 비밀번호 바꿔서 틀려서 못들어가는경우 책임과실
도어락이 잠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틀린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며, 임대인이 마스터키에 관한 사항을 늦게 고지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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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객적인 릴스에서 어떤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발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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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약한경우 (고장아님)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줄 수 있나요?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수도가 약하다는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의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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