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선처탄원서까지 들어간 점과 검사의 구형이 1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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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작동이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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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채권추심 진행여부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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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질문자님은 작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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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에서 노출이 과한 사진을 보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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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성경위 맟 횟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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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다가 한쪽이 사기칠 경우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생기나요?
관리자가 이러한 사기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를 방지할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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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데 가능합니까?
소송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무엇인지"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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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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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사진교환이나 보내주기(19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제작, 소지 등)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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