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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박각시210
중고거래로 패치박스라는 이펙터를 팔았는데 2달후 작동이 않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고소가 올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작동이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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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거래 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