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쓰려는데 형식을 잘못 쓰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 자필유언장에 들어갈 항목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필"유언이기 때문에 컴퓨터 작성은 안됩니다.3. 공증을 받는다면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되고, 보관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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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도 계약 조건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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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조정 전화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왔던 번호가 형사조정실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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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에 응하지않고 계속 안간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다면 감치결정이 이루어져 감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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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금원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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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 역할별로 처벌 수위가 왜 다르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를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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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불응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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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주로 해당하며, 일반 신청인의 경우 소득, 재산, 부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2.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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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경찰 수사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인바,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과 같은 수사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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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허락없이 녹음하는것불법인데 당사자가대화참여하면 합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를 해야지 합법인바, 단순히 헛기침 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대화참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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