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당사자라면 위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당사자라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합의서가 민사청구금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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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번 연장 후 도배에 대한 책임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도배비용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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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법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수학적으로 선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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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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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전세가 만기될 예정인데 집주인하고는 언제쯤 얘기하면 될까요?
법리상으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셔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이 그에 맞추어 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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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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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기물파손되었을때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재된 내용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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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새서 연기를 흡입할경우 임대인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차계약당시부터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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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라는 발언내용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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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중 앞유리 파손 시 세차장에서 인정을 하지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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