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욕먹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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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측에서 임의로 특정인의 지갑을 열어 마음대로 돌려주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입금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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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20년째 지속하여 층간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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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타인의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것처럼 가서 축의금 소액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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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자신의 땅이라며 주차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사유지를 무단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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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통매음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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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케되나요? 무섭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과 같은 발언경위로 '니 애미 먹는중 ㅅㄱ'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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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할시 위 사실을 형사할시 고소인은 무고죄가적용될수 있나요
고소한 사실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고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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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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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6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입주하고자 한다면 기재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이틀을 더 살수 있을지는 집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인만큼, 보증금반환시기 및 계약내용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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