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질문자님이 해당 의자를 부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최초 발견자인 반면, 전 근무자가 부쉈는지여부, 질문자님이 출근했을 때 이미 부서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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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코인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의 금전지급 없이 코인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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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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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실수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흘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자가 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해버린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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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신고 가능성 어떤지 봐주세요 통매음 될까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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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이 안보여주는경우 불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동행하에 이를 보여주는 것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에게 열람을 해주면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에게 열람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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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금원으로,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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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 나갈시 임대인에게 알려야나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을 보여달라거나 이사가능일자를 물어보는 연락을 계속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5월말에 이사나가는 걸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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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단계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은 관련하여 판례가 없다면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참고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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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전세계약 당시부터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조건이 현저히 좋은 매물은 가급적 피하고, 중개인이 작성한 설명확인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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