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한다면, 질문자님의 유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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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하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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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전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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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계약서에 '행사' 했다는 단순 명시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계약서에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그러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사실과 다르다면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2.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매매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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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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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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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취소 하면 낼 가서 증거 제출하고 하면 고소 진행이 된다 하는데 고소 진행여부 알고 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거래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처음부터 거래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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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 입장에서, 구약식 단계라면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서 제출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곧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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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계속 거래 이야기 문자 왓고 저도 거래이야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햇어도 연락마라고햐도 연락을 하엿는데 그게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기재된 발언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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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안했다는 사유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만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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