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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사용부주의로불이났을경우집주인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이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되었는바, 이를 임대인이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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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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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합의 금액 0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질문자님 입장만 반영하는 내용의 조정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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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무기간 2년 미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참가의 이익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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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락할때 개인번호로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할때 경찰서전화, 업무용전화, 개인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합니다. 010으로 시작했다면 업무용전화이거나 개인휴대전화로 보입니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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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명에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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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적 정의는 "사회 일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ㆍ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위 정의에 따라 해당된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것입니다.단체채팅방에 초대한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고,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이 즐겼다는 대화내용 등을 통해 확정이 될 것이고, 주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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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쪽지 통매음 성립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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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성 부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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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증 서기 제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해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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