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6
0
0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5.11.26
5.0
1명 평가
0
0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위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6
5.0
1명 평가
0
0
댜포통장 조사기간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사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포통장 한건이라면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5
0
0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화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5
0
0
알바 음료 횡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에게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25
0
0
경찰서 사건 접수 후 내용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 연결을 요청하거나 서류로 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 외 유선통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5
0
0
사이버사기피해자인데 변제문자 링크주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다 보니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5
0
0
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친구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을 한 상대방과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5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