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직 플랫폼에서 패드립당했는데 익명

상대방이 저에 대해 익명밖에 모르는데 이런경우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서 고소는 힘들까요? 어떻게든 버릇 고쳐주고 싶어서요 안그래도 어머님 아프신데 못넘어가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