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재심의 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심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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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특정성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고, 해당 대학교 학생이 팀원일 가능성도 높지 않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대학 이름이나 학번 등 구체적인 정체성 정보가 추가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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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톡 모욕 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형사는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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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씨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안 다툴것 같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통장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형사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민사로 하는 부분이 아니며, 가압류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홍시, 양씨, 박씨, 김씨에게 소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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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셨으니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차용증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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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능.무고죄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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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시 따로 고소를 더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별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고소의사를 밝혀 쌍방 고소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쌍방 고소건이 안되면 질문자님의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의 고소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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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맞고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할 내용이 없습닏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상대방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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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많이 헷갈려요.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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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외박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협의없는 잦은 외박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혼만이 답은 아니나 배우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혼밖에 없습니다.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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