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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능.무고죄로 고소가능

관리실에 민원여러번제기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라나왔고 이것들을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ᆢ관리실에 민원여러번제기했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라나왔고 이것들을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여러 번 민원 넣은 일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곧장 무고죄(공무소·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인 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려면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 내용이었다라는 증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