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 모욕 죄 신고가능한가요?

금전적으로 사기 친놈을 잡았는데 아직 검사가 조사 중이고 잡혀서 자수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민사로 법적 책임 물을거고 가압류도 걸건데

제가 돈을 안 보낼거다 라고 하니까

카톡 내용 중 저보고 걸X 몸파는 창X 니네 엄마도 걸X라 니 같은 창X을 기르고 있다는 식의 카톡을 여러차례 보냈는데 모욕죄로 민사 가능 한가요? ( 카톡 내용 다 보관 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1 카톡으로 가해자가 반복해 모욕적 욕설을 보낸 상황이군요. 형사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해서, 단둘이 주고받은 카톡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이런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고의·위법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카톡을 날짜·횟수별로 정리해 두셨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형사는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