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1 카톡으로 가해자가 반복해 모욕적 욕설을 보낸 상황이군요. 형사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해야 성립해서, 단둘이 주고받은 카톡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이런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고의·위법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카톡을 날짜·횟수별로 정리해 두셨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