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0여년 동안 알고지낸 지인 서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서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이 필요하다 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업자금, 생활비 등(기존에 골프용품 샵을 운영중이었고, 그 이후 스크린골프장 인수를 받는다 하였고,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를 놓으면 빚을 변제하겠다 하였어서)을 2024년 1월을 시작으로 2026. 8.까지 4억여만원을 빌려주었고,
그동안 빌린 돈을 2026. 8. 31.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공증받은 서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도 안되고 있고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은 지급명령 소송으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가압류나 통장지급명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때 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통장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홍씨, 양씨, 박씨, 김씨 등 4명에게 보낸 통장내역이 있는데 홍씨, 양씨, 박씨, 김씨에게 직접 지급명령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소송과 가압류나 통장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