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행 업체에서 저의 상품(재고)을 폐기처분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물류대행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보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는바, 채무불이행시 물품의 폐기를 약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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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게 5천만달러 배상해주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박근혜나 국민의힘이 배상해야할 채무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질문내용상 정치를 잘못했으니 책임으 져야한다는 취지로 보여 구상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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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고 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카드를 빌려준 채권자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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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성추행? 강간미수? 사건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친구가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는 강간미수행위로 현재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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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신고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런날 모텔가면 좋은데"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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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사람이 타인 인적사항 예기했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수사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바, 당사자가 신분증을 놔두고 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그자리에서 경찰관이 동일이라는 점을 한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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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목을 통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유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한 사람들을 토대로 역추적 하는 방식의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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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공지을 통해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득력을 떨어져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카카오톡의 조작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조작여부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만약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와 소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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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정도 학원으로 환불받으려는 개인소송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여 민사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경험이 전혀 없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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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결방법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실거주를 원인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짜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료 1개월 20일전에 통지를 했다면 갱신거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갱신거절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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