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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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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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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얼굴을 할퀸 것이 폭행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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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더에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답변즈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청구하는 쪽에서 대여를 입증해야 하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증여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는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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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돈의 흐름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로 주장하는 내용인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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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고소인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방법으로 대응(대질조사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결과를 고려했을 때 권하지 않습니다.택시기사가 질문자를 강하게 끌어내린 행위가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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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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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플 로그인된상태에서 썸네일시청밎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시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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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공탁을 했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벌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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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무사도 같이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법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으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병행하여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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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가려고하는 집이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안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주를 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안되었다면 이중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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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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